성적
성적정정, 재수강제도, 성적증명서
성적정정
- 기간 :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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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:
- ① 전산처리 과정 등에서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
- ②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
-
신청방법 :
-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께 문의
- ② 통합정보시스템 - 성적이의신청 - 담당교원, 학부과승인-교무처승인 후 성적정정 가능
- ③ 성적 이의신청 후 성적 정정할 사유가 없으면 담당교원이 반려할 수 있음.
재수강제도
- 성적포기한 교과목 및 F(실격)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로 재수강 가능
- 재이수 교과목은 소정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기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C+ 이하의 교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허용하며 최대 A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, 기 이수한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.
- 재수강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에서 신청을 허용한다.
- 재수강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R을 부기하여 최초 이수 교과목과 구분하여 표기한다.
성적증명서
- 원성적과 다른 성적증명서 발급 폐지
-
2014년 1학기부터 F학점 미포함 성적증명서 발급 불가능
- (2013-2까지 기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F미포함으로 처리)
- 재수강을 통한 성적관리는 허용하므로 좋지 않은 성적은 재수강 이용.
- 재수강은 성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나, 최근성적으로 처리되고,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(R)되므로 성적관리에 유의.
- F학점 미포함 성적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므로 2014년도 1학기부터 취득한 F학점은 항상 증명서에 포함되어 발급.
성적평가방법 및 평점
성적평가방법
-
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, 출석 10~20%, 과제 10~20%, 정기평가 60~80%비율로 평가할수 있다. 단, 필요로 하는 경우 정기평가의 30%이내 수시평가를 실시
할 수 있다.
다만, 실험·실습이나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성적평가기준
-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- 상대평가 시행시기 : 2010학년도 1학기부터
-
상대평가비율 변경
- 전공과목은 A등급 이상은 상위 30%이하로 하되, A·B등급의 합이 70%를 초과할 수 없다.
-
교양과목의 상대평가비율은 A등급 이상은 상위 25%이하, A·B등급의 합이 70%를 초과할 수 없다.
(시행 2014년 2월부터)
단, 수강인원이 10명미만인 과목, S/U표기과목, 계절학기 및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평점등급표
등급 | 배점 | 평점 |
---|---|---|
A+ | 95 ~ 100 | 4.5 |
A | 90 ~ 94 | 4.0 |
B+ | 85 ~ 89 | 3.5 |
B | 80 ~ 84 | 3.0 |
C+ | 75 ~ 79 | 2.5 |
C | 70 ~ 74 | 2.0 |
D+ | 65 ~ 69 | 1.5 |
D | 60 ~ 64 | 1.0 |
F | 0 ~ 59 | 0.0 |
S | 60점이상 | 이수 |
U | 50점이하 | 미이수 |
평균평점산출
구분 | 산출방법 |
---|---|
평점평균계산법 |
{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×과목별 학점수}의 합계/수강신청 총 학점수(F포함) {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×과목별 학점수}의 합계/취득 총 학점수(F미포함) |
누적평점평균계산법 |
{취득교과목별 평점×과목별 학점수}의 합계 /수강신청 총 취득학점수(F포함) {취득교과목별 평점×과목별 학점수}의 합계 /총 취득학점수(F미포함) |
백분율 계산법 | {수강신청 교과목별 실점수 × 과목별 학점수}의 합계 / 수강신청 총학점수(F포함) |
실점평균계산법 | {취득교과목별 실점수 × 과목별 학점수}의 합계 / 취득 총학점수(F미포함) |
누적실점평균계산법 | {취득교과목별 실점수 × 과목별 학점수}의 합계/총 취득학점수(F미포함) |
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석차 사정 기준 |
1.총점이 많은 자 2.총점이 같을 경우 동일 석차로 부여 |
*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※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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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성적이 S,U로 표기되는 과목은 평균평점 계산시 제외.
(현장실습,특별강좌,선수과목,세미나,어학연수,사회봉사과목 및 실습학기) -
나. 2007-1학기부터 교직승인학부(과)의 교직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및 총점,평점에서 제외.
(교직승인학부(과)-멀티미디어학부 사진영상전공,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, 간호학과)
학사경고
- 가.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.5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통보한다.
- 나. "가"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,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보호자와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한다.
- 다.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.
- 재학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학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.
- 마.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자에 한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수강신청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교내에서 지원하는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