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
교직과정 실치학과(전공)
대학 | 학부(전공) | 표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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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보건대학 | 간호학과 |
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체 과정
1
교직과정 선발 공고
2
교직과정 이수 신청
3
서류평가 및 면접실시
4
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
5
교직과정 이수
6
교육봉사 실시 및 교육실습신청서 제출
7
교직실습학교 학생배정
8
교육실습(예비) 오리엔테이션 실시
9
교육실습
10
교육실습학교 순화지도
11
교육실습 사후 평가 및 간담회
12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
13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지원자 사정
14
교육부 보고
교직이수 예정자 선발 과정
-
1. 교직이수 예정자 선발은 교직과정 설치 학과(전공)의 전공 승인자(2학기 해당) 중에 선발함
이수한 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자와 3학년 복학생, 재입학생,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.
다만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,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함.
무시험검정실시 및 교원자격증 발급
-
1. 무시험검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발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, 무시험검정 시 고려사항은?
- 1) 교원자격증 해당 전공 학위 취득 여부
- 2) 학위등록 여부
- 3)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
- 4) 기본이수영역 이수 여부
- 5) 교과교육영역 이수 여부
- 6) 교직과목 이수 여부
- 7) 성적기준 확인
- 8) 해당 면허증 취득 여부(보건교사)
- 9)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
- 10) 심폐소생술교육 이수 여부
- 11)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여부
- 12) 성범죄경력조회
- 13) 마약류중독여부 조회
- 2. 원자격증 발급대상자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, 교학처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교육부에 보고함으로써 교원자격취득의 전 과정이 종료됨.
1
무시험검정원서 접수
2
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실시
3
교원양성위원회 개최
교원자격증 발급 의뢰
4
교원자격증 발급
(교학처)
5
교원자격증 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