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 융자
농어촌 학자금 융자
신청대상
-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)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
구분 |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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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|
직전하기 70점 이상 (100점 만점) 신입생군*은 적용 제외 |
학점 |
직전하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*, 졸업학년,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|
신입생군*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신청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☞ http://www.kosaf.go.kr
※서류제출 : (Fax) 02-3419-8850
융자조건
융자가능금액
-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등
단, 생활비, 기숙사비,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(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든든·일반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)
융자이율
- 무이자
융자 가능 횟수
- 재학 대학(교)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.
상환방식
- 1학기 분을 1년 이내 상환 원칙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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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자 |
2월졸업자 -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8월졸업자 -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|
자퇴 및 제적자 |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|
신용이란?
- 신용교육콘텐츠 E-러닝 / 웹툰 보러가기 ☞
※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 참고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신청대상
- 교육부(또는 재단)와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’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만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(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주1) 포함)
-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(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)
성적기준
구분 |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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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| 제한없음 |
재학생 |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신입생군*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장애인*은 적용 제외 |
신청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☞ http://www.kosaf.go.kr
대출조건
등록금 대출규모
- 최대 대출 금액 : 등록금 전액(입학금 +수업료 + 기성회비 등)
- 최소 대출 금액 : 등록금만 대출 시 50만원(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10만원)
생활비 대출규모
- 학기당 50만원 ~ 150만원
-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음
상환방법
- 의무적 상환 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
신용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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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 참고
일반상환 학자금
신청대상
-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으로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
-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
성적기준
구분 |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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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| 제한없음 |
재학생 |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* 신입생군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* 장애인은 적용 예외 |
신청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☞ http://www.kosaf.go.kr
대출조건
-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, 대학 4천만원
- 생활비 :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대출기간
- 최장 20년 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
상환방식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동분할상환 중 선택
신용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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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 참고
특별추천
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
승인 대상
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,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 사유로 ‘대출거절’ 상태인 학생
승인 기준
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(총 2회 내)
-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*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‘특별승인 교육**’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(대학의 별도 심사․추천절차 없음)
- *직전학기 백분위점수(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) 60점 이상, 최소 이수학점 등
- *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(목적, 횟수한도 등),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
-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
- *사고·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’21년 2학기부터 폐지하고,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
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(총 1회)
- 학생이 ‘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’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,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*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
- *‘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’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(추천메뉴: 관리자포털>대출>대학추천>특별추천(일반/든든))
- ※ 단,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(연령,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)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
유의사항
-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‘특별승인 교육’을 이수하여야 함
-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,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
- *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수 있음
특별추천 방법
-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출력
- 제출서류 작성
- 교학처 학생복지과 제출
※제출방법(택1)
- 1. 방문시 : All Set Admin Center 2층 교학처
- 2. FAX : 054-479-1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