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안내
신청안내
신청방법
구 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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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퇴사 | 정규학기와 입사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|
신청방법
- 1
퇴사 2일전 퇴사신청(통합정보시스템)
- 2
시설물점검(퇴사당일)
- 3
시설물점검증, 호실키 지참
- 4
행정실 방문
- 5
시설물점검증, 호실키 반납
- 6
통합정보시스템 환불신청(퇴사후 3일이내)
구 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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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퇴사 | 입사기간 중 벌점누적으로 학생생활관 규정에 따라 강제퇴사 하는 경우 |
신청방법
- 1
벌점퇴사 사전주의
- 2
벌점누적 퇴사통보
- 3
벌점퇴사 공고 게시(7일)
- 4
벌점퇴사 대상자 5일 이내 퇴사신청(통합정보시템)
- 5
시설물점검(퇴사당일)
- 6
시설물점검증, 호실키 지참
- 7
행정실 방문
- 8
시설물점검증, 호실키 반납
- 9
통합정보시스템 환불신청(퇴사후 3일이내)
※ 시설물점검증은 퇴사당일 동층장에게 호실내 청소, 비품등을 점검을 받는 점검표입니다.
퇴사시 유의사항
- 시설물 점검,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무단퇴사이므로 재 입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호실열쇠를 분실 하였더라도 행정실을 방문하여 퇴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.
- 시설물 점검 시 고의적인 파손이 확인될 경우 시설보증금에서 파손변상금이 차감 및 추가적 비용이 발생 됨
- 퇴사 이후 호실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차기 학기 선발 및 호실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기간 내 퇴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행정실로 방문하여 개별 조치 할 수 있음.
중도퇴사
환불안내
구 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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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퇴사 | 입사기간 중 개인사유, 휴학등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|
퇴사구분 | 관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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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 안내 | 90% |
1주 이후 4주 이내 | 75% |
4주 이후 8주 이내 | 50% |
8주 이후 12주 이내 | 25% |
12주 이후 | 없음 |
※ 중도퇴사 절차는 정규퇴사 절차와 동일함.